(펌글)
■ 태양광부지로서의 매입(임대) 입지조건
1.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곳
(현황도로인 경우 포장된 도로)
2. 동서로 평평해서 햇볕이 잘 드는 곳
(남향, 남서향)
3.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완만한 곳
4. 민가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
5.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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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의 투자법에 대해 제안
✔1. 임대차 지분형투자
- 땅에 특별한 관심이 없으시고, 적은 자부담으로 발전사업을 하거나 같은 금액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발전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대신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 세대가 투자하는 25년정도의 한시적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노후를 준비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련해 줄 만한 투자 입니다.
✔2. 일반 분양
- 땅이 포함되어 있고, 땅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부담이 높은 대신에 토지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발전사업을 수대에 걸쳐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땅의 가치를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사업의 수익이 장기간에 걸친 수익이다보니 별다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땅에 투자하면서 태양광발전수익으로 재산세 등을 처리하며, 활동비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단 발전소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만, 땅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요즘 서울에 재력가들은 땅에 돈을 묻어두고 태양광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이 유행입니다.
✔3. 자가토지 임대차 분양 및 지분참여
- 가지고 계신 땅의 공시지가가 높아서 팔리지 않고, 아직 주변이 개발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입니다.
가지고 계신 땅을 SPC에 임대해 주시면서 spc의 일부 지분을 가져가시는 방법입니다.
지분형의 100kWp당 발전순수배당수익이 월 50만원 이라고 한다면, 1년에 600만원, spc에 임대를 해주고 받는 임대료가 1년에 2,000만원 정도 라고 한다면, 1,000kWp SPC에 200kWp만큼의 지분참여를 했을 경우 토지주는 1년에 3,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약 500kWp 지분만큼의 수익이지요.
임대차로 지분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전수익을 얻어서 좋고, 토지주는 놀고있는 땅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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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대 토지 임대
종중 소유토지(임야) 임대 제안
◇ 종중부지 태양광 사업용 임대차 제안서
(4000평 기준/1MWp)
✔임대 기준 - 지상권 설정
1. 연간 임대료 : 1,500 ~ 2000만원/1MWp
2. 임대 기간 :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5년
3. 기타 : 25년 임대 종료 시점 종중에게 발전사업자 및 발전소 무상 명의 이전
4. 잡종지 취득세 : 태양광 사업자 부담
✔임대 소득
1. 1MWp 기준 - 2,000만원 x 25년 = 5억원
2. 10MWp 기준 - 2,000만원 x 25년 x 10 = 50억원
3. 기타 수익 - 잡종지로 토지 지목 변경
✔사업 순서 및 기간
1. 총회의결 및 임대차 계약 (1MWp 당 1개 SPC) - 2개월
2. 발전사업허가 - 2개월
3. PPA 계약 신청 - 0.5개월
4. 개발행위 - 3개월
5. 대출 약정 및 지상권 설정 - 1개월
6. 시공 - 3개월
7. 상업운전개시 - 1개월(임대료 선납 지불)
?종중땅 태양광 발전소 개발하기
✔1.종중은 종원들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처음 종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2.선친의 무덤을 납골당으로 모시는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정비 하셔야합니다
✔3.정관에 태양광발전소 시설 임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4.종원들의 명부가 정확해야 합니다
✔5.종중회의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통보하여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종중부지 임대에대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 하셔야합니다. 물론 회의록에 모두 기재하셔야 하구요. 그리고는 종원 전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에 관한 회의록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임대 법인이 태양광을 금융사와 시공사와 협의하셔서 추가되는 서류 준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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