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

타인의 건축중인 건물인수시 "건축허가권의 승계"에 관한 이해

【 건축허가권의 승계 】 건축물대장에 기입되기까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허가 ➜ 착공신고 ➜ 건물의 완공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한번 건축허가가 난 곳은 중복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즉 앞에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하던지 또는 취소하고 신규 건축허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