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요약

시를 쓰는 공인중개사 조태식 2018. 5. 6. 13:04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요약



건축물의 용도

허용여부

1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에 한함)

2

연립, 다세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금지

3

아파트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금지

4

숙박시설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조례가 정하는 경우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에서만 허용

관광지 : 관광단지가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허용

5

위락시설

모든 상업지역 내 가능

6

1종 근린생활시설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7

2

근린

생활

시설

원칙

전용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안마시술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단란주점

(150미만)

상업지역 (150이상 위락시설)

종교집회장

(300미만)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8

종교집회장(300이상)

종교시설

전용주거지역(1000미만 가능)

전용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내 금지

9

의료

시설

일반병원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격리병원

모든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10

공장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11

자연순환관련시설

모든 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능

12

묘지관련시설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가능

13

장례식장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