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요약】
건축물의 용도 | 허용여부 | ||
1 | 단독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 (단,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에 한함) | |
2 | 연립, 다세대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금지 | |
3 | 아파트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금지 | |
4 | 숙박시설 |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조례가 정하는 경우 3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에서만 허용 ☛ 관광지 : 관광단지가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허용 | |
5 | 위락시설 | 모든 상업지역 내 가능 | |
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 |
7 |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 원칙 | 전용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
안마시술소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 ||
단란주점 (150㎡미만) | 상업지역 (150㎡이상 ➜ 위락시설) | ||
종교집회장 (300㎡미만) |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 ||
8 | 종교집회장(300㎡이상) ➜ 종교시설 | 전용주거지역(1000㎡ 미만 가능) 전용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내 금지 | |
9 | 의료 시설 | 일반병원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
격리병원 | 모든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 ||
10 | 공장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금지 | |
11 | 자연순환관련시설 | 모든 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능 | |
12 | 묘지관련시설 |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가능 | |
13 | 장례식장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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