❽ 벌기령
수명이 다 된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의 생장을 방해 하므로 벌기령이 지난 수목은 벌채해 목재로 판매할 수 있다. 산 소유자가 산림관리를 위해 산지의 나무를 일시에 벌채하는 ‘모두베기’를 시행하고 새로운 묘목 식재를 추진하는 경우 묘목 식재 비용의 90%는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예산을 받아 조림사업을 한 후 5년 이내에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국가지원을 받았던 90%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임야를 매수하는 자는 전소유자가 조림사업으로 인한 국가예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5년을 넘었는지, 조림사업 전의 입목축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임야를 매수해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❾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사업이 집행되면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해제 된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보므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해제기간이 없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중 45%에 달하는 부동산이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라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10년 이상 묶여만 있는 토지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부는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일부 공원을 2015년 10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다. 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더라도 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진척이 없으면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일몰제) 된다.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가격의 하락과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기존의 2배가 부과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기존에 공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신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90일내에 구역지정처분취소소송(위헌소송)을 해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원폐지여부, 실효제도 이용 여부, 매수청구 여부, 손실보상 여부, 개발행위특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녹지활용계약 또는 녹화계약 여부, 수유권행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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