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법2 】
❻ 산지전용기간(5년)과 용도변경
산지를 전용한 후 5년간은 전용한 목적대로 써야 한다. 5년 안에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도의뢰 받은 토지가 보유기간 도중에 지목이 바뀌었다면 꼭 토지대장을 발급해서 산지전용을 받은 지 5년이 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승인’은 재량권이기 때문에 받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지목이 ‘대’이면 산지관리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보전산지는 (지목무관, 지속적용) 산지를 전용한지 5년이 경과했어도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지목이 ‘대’ 라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보존산지가 아니고 임야가 아닌 토지로서 산지전용 한 지 5년이 경과한 토지는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❼ 도로에 접했지만 임야를 개발할 때 주의할 점
① 현황도로
도시지역이라면 B주택이 건축될 당시 A소유의 현황도로를 지정. 공고해 법정화 된 도로여서 건축이 가능하나, 비도시지역은 도로소유자인 A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 공고해 주택B를 지은 경우에도 그 현황도로에 접한 임야를 산지전용 하려면 A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야를 매매할 때 현황도로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공공부문이 아닌 개인 명의라면 신중해야 한다. 이 개인의 동의 없이는 해당 땅을 개발할 수 없다.
② 변속차로
차량이 안정적인 진.출입을 위한 감속차로, 가속차로를 두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3.5m 폭이 필요하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변속차로의 폭과 길이가 결정된다. 옆에 구거 등이 있으면 그 폭을 확보하지 못해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못하니 건축물의 용도에 제약을 받는다.
도로법의 도로에는 접도구역이 있다.
교차로 영향권 등 이격거리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설치제한구역이며, 일정거리는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접도구역이라 변속차로를 내주지 않는다.
단, 예외로 5호 이내 주택을 지을 경우,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허가를 내준다.
(5호 이내 주택은 감속, 가속차로가 필요 없음)
5호 주택이 분양된 후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 이를 개발하려면 기준 주택 수 초과로 변속차로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며 근거리에 교차로, 구거, 다리 등이 있으면 변속구간을 낼 수 없어 중개사고가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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