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법1 】
❶ 바닷가 임야 매매시 주의할 점
① 사막화
바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이 산에 기존에 지어진 펜션이 몇 채 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가?
사막화란 과도한 개발로 숲이 사라지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토양이 마르면서 토지가 사막으로 변하는 형상을 말한다. 이에 더 이상 사막화가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의 제한을 둔다고 한다.
대응책으로 해안 만조 시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개발행위를 내주지 않고 이로부터 다시 400m 안쪽까지는 조례로 일정면적이 개발되면 그 개발부지로 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항상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묻고 중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② 해안사방사업
앞에는 바닷가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옆에 소나무들이 심어진 숲의 임야를 샀다.
이곳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가?
단순 임야가 아닌 바닷가 염분에 의해 토양이 잠식되는 피해를 막고 바람에 의해 모래가 날아가 인근지역에 끼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방사업에 의해 심어진 소나무 숲이다. 이런 곳은 산지전용허가가 나질 않는 곳이다.
❷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매도 의뢰받은 임야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되어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입 후 해당 임야를 개발하려 해도 종전 소유자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임야는 매수인 소유여도 산지의 인.허가권은 매도인 소유인 것이다.
이런 경우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할 것인지, 산지전용허가를 취소 할 것인지 중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 다시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는 수가 있다.
❸ 연접개발제한
산지를 개발할 경우 반경 250m 이내에서 총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할 수 없는 연접제한개발 제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다. (2015년11월11일)
이에 반경 250m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현실은 다르다. 산지관리법 연접개발 제도가 폐지된 것은 맞지만 국토법 및 지자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따른 면적규모 등은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존 인허가 면적이 국토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관련 개발행위 면적 규정을 초과했다면 매수인의 신규 허가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❹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① 산지전용으로 임도가 단절되지 않을 것
② 하천, 소하천, 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③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할 것
④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일 것
(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그 산불발생, 솎아내기,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⑤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 일 것 .
⑥ 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을 것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요망)
⑦ 모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닐 것 등 세세한 규정이 많다
➎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2017년 1월 25일 고시된 내용 (산림청 고시 제 2017-12)
준보존산지는 단위면적(㎡)당 : 4,250원
보존산지는 단위면적(㎡)당 : 5,5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 8,500원이다.
단, 660㎡ 이상의 산지전용을 하는 자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므로 소규모 개발인 경우 이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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