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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사업자

시를 쓰는 공인중개사 조태식 2018. 4. 24. 21:09

■ 태양광 사업자

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발급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형태는 세금의 절세나 대출,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1.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의 형태로 대표자 개인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지출이 자유로우며, 대표자가 수익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원 채용(가족등)이 가능하며,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출경비는 한도내에서는 대부분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지출경비 인정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카드를 공유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과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출 5억 이상은 성실 신고 대상자로 자금지출 인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외 1인 등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설립요건 : 대표자 1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 태양광발전관련 : 주로 자금조달을 대출로 진행할 경우 설립합니다.

 

PF(Project Financing)로는 제약이 있습니다.

100kW 발전사업자의 소득세는 감가상각과 지출경비를 인정

받아 소액이 나옵니다

 

?2.법인사업자

법인은 대표자를 비롯한 감사, 사내이사, 주주들이 있으며, 회사의 주체가 대표개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금의 지출에 제한을 많이 받으며, 대표자가 수익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지출경비도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수익은 급여 또는 지분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과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 사업자의 설립요건 : 대표자와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사내이사와 주주는 선택사항입니다.

대표자와 감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최초 설립시 출자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100만원이하도 가능)

설립은 지역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태양광발전관련 : 주로 자금조달을 PF(Project Financing)로 진행할 경우 설립합니다.

 

법인 이해관계자가 적을경우 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MW 사업을 PF로 진행할 경우 경험상 법인세는 3~5백만원

나옵니다.

가족 등을 직원채용하여 급여 지급으로 소득을 요령껏 배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관련 TIP.??

 

?1. 태양광발전사업은 업태는 "전기업", 종목은 "태양광발전"으로 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상기 종목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발전허가에 의한 등록만 가능하므로 발전사업 허가증이 필수입니다.

 

?3. 발전허가증 수령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도소매업" 등으로 최초 사업자를 수령하고,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면 상기 종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시에는 필요치 않으며, 최초 필요한 시기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한전에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5.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기의 발전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기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상에 태양광발전업이 추가 되어야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발전허가를 신청시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선택이 필요하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시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변경허가 또는 양도양수의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같더라도 전기사업법상 개인과 법인의 주체 및 필요

요건(재무상황, 자금조달능력)이 다르므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8. 이와관련 한전 용량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로 사전접수로 용량을 확보한 경우 법인으로 변경시에는 개인사업자로 신청하고 사업자는 법인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용량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한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9. 태양광발전소는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부동산이 아니고 공작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증여나 상속에 보통 5천만원이상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고액의 소득자나 자산가들은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여금의 형태로 장기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10년 이상이 지나면 관리감독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