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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및 활엽수림

시를 쓰는 공인중개사 조태식 2018. 5. 7. 12:50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및 활엽수림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심사기준의 하나로 입목축적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다.

입목축적은 산림기술자에 의해 조사되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된다.

 

1. 입목축적이란?

 

하나하나 개별나무의 현재부피를 입목재적이라고 하며 어느 일정면적 내의 나무들의 총부피를 입목축적이라고 한다. 입목축적의 산출은 전국의 고정표본점 약 4,000개를 5년간의 조사를 통해 현지조사하여 조사결과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가중이동평균법, 사후층화이중축출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축적을 산림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단위면적당 평균입목축적이 되고 이것을 산지전용허가시 허가기준으로 활용한다.

 

2. 입목축적조사방법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조사면적이 10,000미만인 경우 전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 지름이 6이상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 지름은 2괄약(모아서 한데 합함)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 지름과 평균 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산출

 

.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과 평균 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재적합계에 전용지면적과 표준지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목축적을 구한다.

 

3. 입목본수도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목본수도는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조사하고, 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 방향에서 지상1.2m(가슴높이)의 높이에서 측정한다. 입목본수도는 측정한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소계를 구하고 직경소계를 합산하여 직경총계를 구하며 직경총계를 대상지의 전체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 후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당 정상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려면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를 파악해야 한다. 먼저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 후에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조사한다. 입목본수기준표는 수종에 따라 흉고에 따라 작성하며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4.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의 차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심사기준으로 입목축적 대신 입목본수도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는 그 의미와 산정기준이 달라 상당히 혼란스럽다.

 

간단히 말하면 입목축적은 어느 개발대상토지의 수목의 울창도를 그 지역이 속한 다른 지역과의 수평적 지역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고, 입목본수도란 대상지역의 현재 생육상태를 미리 산정되어 있는 미래 성장할 표준 울창도와의 시간적 비교라 볼 수 있다. 입목축적의 기준 잣대는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임업기본통계상의 각 시. 군의 입목축적인데 반해 입목본수도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조사 작성한 수종별 입목본수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이며 어느 숲의 목재부피가 그 시. 군의 평균치보다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으로 15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개발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입목본수도는 숲에서 현재 생육하고 있는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컸을 때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자라거나 분포되어 있는냐 하는 것으로 각 지역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다. 입목본수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50%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례에서 입목본수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침엽수림보다는 활엽수림의 뿌리가 깊어 산사태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잎이 넓어 홍수에 보다 유리하며 활엽수림은 무엇보다도 야생동식물의 먹이가 되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

 

- 침엽수(11수종)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솔송나무, 섬잣나무

 

- 활엽수(27수종) :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헛개나무, 거제수나무, 느티나무, 음나무, 모감주나무, 소사나무, 쉬나무, 피나무, 찰피나무, 황벽나무, 산겨릅나무, 마가목, 들메나무, 황칠나무, 차나무, 비자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출처]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및 활엽수림 | 작성자 황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