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산의 평균경사도 정리
산. 임야의 경사도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의 심사기준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가파른 산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 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는 최대 25도로 되어 있다. 다만 스키장과 광업채굴을 위한 광이나 채석장은 35도까지 허용된다. 개간사업에 있어서는 경사도가 21도로 제한되며 그린벨트개발에 있어서도 21도 미만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다.
또 전용하려는 산지를 100㎡ 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40% 이상인 경우 역시 개발행위제한을 받는다.
다만,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야의 개발가능 평균경사도는 지자체조례로 정한다.
25도 경사제한 규정은 법이 정한 최고한도일 뿐 각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하여 25도 미만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양시의 경우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면 경사도가 15도까지만 허용된다. 용인시는 17.5도, 광주시 20도, 남양주시 22도 이다.
2. 660㎡ 미만의 산지전용에는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사제한은 660㎡ 미만의 산지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660㎡ 미만의 산지라 할지라도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 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완화혜택은 없다.
3.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공장의 경우 평균경사도에 대한 특칙 적용
(2012.10.26일 신설)
상기 시설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 변경되는 부지의 최대 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상부 방향으로 수평 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형질 변경되는 부지 상부의 비탈면의 모양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 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임야.산의 평균경사도〕임야.산의 평균경사도 정리|작성자 황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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