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관련 법률&세법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시를 쓰는 공인중개사 조태식 2018. 5. 7. 12:45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연접개발제한,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의 4대 기준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연접개발제한 (연접하여 3이하일 것)

 

산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3이하여야 하고,

3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전용허가 예정지의 면적뿐 아니라,

연접하는 2003101일 이후의 기존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면적까지

합산해야 됩니다.

 

 

2.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일 것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경사가 크고 작음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사가 큰 부분은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

25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 , 구마다 조례로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 , 구 조례를 확인하거나 산림과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3. 입목축적 150% 이하일 것

 

전용대상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 , 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참고로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ha당 입목축적도는 72.89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인 토목설계사무소에 전적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4. 50년생 이상 활엽수의 비율이 50% 이하일 것

 

대표적인 활엽수가 참나무, 상수리나무이고, 이 나무들이 분포가 많은 산지는 유의해야

합니다.

 

 

산림청 - 산지정보 시스템에서 경사도, 입목상태 등 산지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