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연접개발제한,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의 4대 기준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연접개발제한 (연접하여 3만㎡ 이하일 것)
산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3만㎡ 이하여야 하고,
그 3만㎡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전용허가 예정지의 면적뿐 아니라,
연접하는 2003년 10월 1일 이후의 기존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면적까지
합산해야 됩니다.
2.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일 것
①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경사가 크고 작음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②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평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사가 큰 부분은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
④ 25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 군, 구마다 조례로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 군, 구 조례를 확인하거나 산림과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3. 입목축적 150% 이하일 것
전용대상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 군, 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참고로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ha당 입목축적도는 72.89㎡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인 토목설계사무소에 전적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4. 50년생 이상 활엽수의 비율이 50% 이하일 것
대표적인 활엽수가 참나무, 상수리나무이고, 이 나무들이 분포가 많은 산지는 유의해야
합니다.
산림청 - 산지정보 시스템에서 경사도, 입목상태 등 산지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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